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의 무단 유포와 저장·시청은 별도 문제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의 반포·공개 동의는 구별됩니다. 안내 자료가 열거한 유포 행위와 촬영물·복제물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 범위를 살펴봅니다.
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,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·상영하면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촬영을 허락한 일과 나중에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동의한 일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.
성폭력처벌법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,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열거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판단은 행위의 목적과 시점을 나눠 봅니다
-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열거된 행위가 있습니다
- 반포 등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?
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는 별도로 언급되나요?
- 참고 자료